'진위 여부 판단' 성격 아니라고 본 듯 모욕 혐의의 경우엔 고인에 적용못해 이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검찰송치
광고 로드중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하 사진을 참고서에 게재,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교학사 측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교학사 측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건호씨는 지난 4월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김모 전 역사팀장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냈다.
광고 로드중
형사소송법상 사자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과서에 게재된 노 전 대통령의 비하 사진 자체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모욕죄는 사자(死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를 받은 교학사 관계자들은 고의는 없었으며 실수로 사진이 게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학사는 자사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사용했다.
광고 로드중
건호씨는 서울남부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노무현재단을 통해 시민 1만7246명이 서울남부지법에 원고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