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광고 로드중
지난해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한 사람 중 39.0%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상속 신고자 76.5%는 10억 이상을 물려받았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의 주소지도 서울·경기가 절반 이상이었다.
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를 발표했다.
광고 로드중
상속자산 액수로는 ‘10억 초과 20억 이하’인 상속자가 3769명(44.5%)로 가장 많았다. 30억~50억 이상을 모두 포함하는 ‘10억 이상’ 상속은 전체 상속자의 76.5%에 달했다.
상속세 신고 연령은 80세 이상이 4133명(49.0%)으로 가장 많았고 70대(2298명, 27.3%)가 뒤를 이었다.
증여세 신고의 경우 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 주소지는 서울이 4만6392건(32.0%)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만6297건(25.0%)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경기권이 과반인 셈이다.
증여인-수증인 관계는 ‘직계존비속’이 8만5773명(59.1%)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는 2.2%로 가장 적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