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행 인정, 조사 성실히 임해…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사진=뉴스1
광고 로드중
경의선 숲길에 있던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24일 최유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정모 씨(39)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증거인멸, 도주우려)와 구속의 필요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광고 로드중
앞서 정 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 카페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고 발로 밟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정 씨로 특정한 경찰은 지난 18일 마포구 서교동 인근에서 그를 검거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길 고양이를 혐오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