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전 연희단 거리패 예술감독(67).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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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극단원을 상습 성추행하고 일부 여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67)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씨에게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의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및 퇴출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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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피해자 8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범죄 23건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이 전 감독을 기소했다.
1심은 이 전 감독의 강제추행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각자의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범행”이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전 감독이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추가기소 된 별개 사건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했고,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유사강간 사건을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형을 다소 높였다.
재판부는 ‘연기 지도 과정에서 일부 신체가 접촉한 것’이라는 이 전 감독의 주장에 대해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용인할 수 있는 신체접촉 수준의 한도를 현저하게 일탈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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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감독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 전 감독의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