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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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방 비리 의혹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빚은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부선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부선은 지난 2016년 6월 자신의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건과 관련해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등 아파트 전 부녀회장 아들 A 씨가 노트북을 절도했다는 주장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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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주위 사람들은 게시글의 표현만 보고도 김 씨가 말하는 절도범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방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고,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씨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표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