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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해당 사건이 기소되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던 피의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첫 사례가 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고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을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다수 의견으로 의결했다.
1월 울산경찰청은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하며 보도자료를 냈다. 울산지검은 이 남성이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찰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 계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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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반발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이날 “수사공보규칙을 준수해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했다는 당초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검찰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