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블러썸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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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 커플’로 유명한 톱스타 배우 송중기(34) 송혜교(38) 부부가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비공개로 열린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에서 양측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래 26일 만이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조정에 합의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은 당초 이달 말쯤으로 전망됐지만 예상보다 빨리 기일이 잡혀 이혼 절차가 신속히 종료됐다. 두 사람이 이미 이혼에 합의한 만큼 절차를 서둘러 논란을 잠재우려는 뜻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비공개 기일에서도 실제 조정 시간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교 측은 보도자료에서 “양측이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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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