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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신생아 유기사건, DNA 감정 ‘피의자는 친모 아니다’

입력 | 2019-07-22 08:54:00


 지난 11일 경남 밀양 한 주택 헛간에 신생아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40대 여성 피의자 A씨의 유전자(DNA)를 경찰이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친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입건한 A씨와 신생아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친자 확인감정을 의뢰한 결과 지난 18일 불일치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친자 확인감정 결과에 따른 DNA 불일치 판정에 대해 A씨를 추궁하자 10대 딸이 복대를 하고 있어 딸의 아기인가 싶어 숨겨주려고 내가 출산한 것처럼 꾸몄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A씨의 거짓자백임이 드러나면서 이번 영아유기사건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수사는 미궁에 빠지게 됐다.

이번 신생아 유기사건은 지난 11일 오전 7시께 밀양시 내이동 한 주택 헛간에 분홍색 담요에 싸여있는 신생아를 주택 소유주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해 알려졌다.

발견된 신생아는 탯줄이 달린 상태였으며, 몸무게 2.7·kg로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탐문수사 등을 통해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A씨를 검거해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밀양=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