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가 열린 지난 5월 31일 오전 현대중 노조와 사측이 울산 한마음회관에서 대치하고 있다. 2019.5.31 /뉴스1 © News1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를 저지할 목적으로 주총장을 점거한 노조에 법원이 간접강제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간접강제금에 대해 노조가 총 1억50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사측은 지난 5월 14일 노조가 같은 달 31일로 예정된 주총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또 주총장 주변 50m 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데시벨(㏈)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하고, 노조측이 이를 어길 시 1회당 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총 나흘 전인 5월 27일부터 주총 당일까지 한마음회관 점거한 채 농성에 돌입했으며, 사측은 이 기간 노조가 총 3회 임직원과 주주 입장을 막은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간접강제금 집행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측과 함께 현장을 지켜봤던 검사인 제출 자료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였다.
(울산=뉴스1)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