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시절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사건"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대상, 인권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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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에서 제기한 재심 사건 인용을 위한 의견서를 법원에 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49개 인권단체가 연대한 ‘인권운동더하기’ 등은 19일 인권위에 “박근혜정권 시절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인 이 사건 재심 청구의 신속한 인용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 달라”며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내란 사건에 대한 공포는 국정원과 국가에 의해 조성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지만 피고인들에게는 중형이 선고됐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하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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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양승태 대법원이 꼽은 재판 거래 대상에 포함됐다”며 “인권위는 이제라도 침해된 인권을 회복시키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 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내란재심 변호인단)은 지난달 5일 이 전 의원 등의 내란 선동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국정원은 이 전 의원 등을 내란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기소했다. 이 전 의원 등이 지하혁명 조직(RO)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2014년 1심은 이 전 의원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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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