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경남사천시장©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송도근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증거은닉 및 교사·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 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이 자신의 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 집에 보관했던 돈을 아내 등을 통해 은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4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ㆍ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