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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방송 현대화 사업 관련 입찰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충북 영동군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영동군청 6급 공무원 A씨(51)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불구속기소 된 B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2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입찰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1억원 미만이고, 업무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영동군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 수주와 관련해 B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지역 한 학부모단체 대표 D씨(46·여)가 사업 입찰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통신업체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를 확대한 검찰은 영동군청을 압수수색해 입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업체 관계자 등 10여명과 통신업체 7곳에는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이 각각 선고됐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