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 뉴스1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시험결과표 © News1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타코야끼·우동과 같은 일식 요리의 고명이나 맛국물(다시) 등의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훈제건조어육(가쓰오부시) 4개 제품에서 허용기준(10.0㎍/kg이하)을 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시중 유통·판매되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에서 “조사대상 20개 중 4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허용기준(10.0㎍/kg이하)을 약 1.5배~3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이 초과된 제품은 Δ부강가쓰오(26.3㎍/kg) Δ사바아쯔케즈리(15.83㎍/kg) Δ우루메케즈리부시(20.73㎍/kg) Δ가쯔오 분말(31.33㎍/kg) 등 4개다.
또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Δ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Δ발암성·돌연변이성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에 대한 총합 기준 신설의 검토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치므로 벤조피렌,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이 과다 생성될 수 있다”며 “또한 가열하지 않고 고명용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제품이기도 해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20개 제품에 대한 표시 실태를 추가 조사한 결과, 6개 제품(30%)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미흡했다고 전했다.
분말 제품 7개 중 6개 제품은 ‘식품유형’을 부적합하게 표시했다.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 중 위해미생물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유형 표시가 필수적이다. 일부 제품은 ‘제조원 소재지’와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등을 누락해 개선이 필요하다.
유럽연합(EU)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4종의 총합 기준(12㎍/kg~30㎍/kg)을 설정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는 벤조피렌만 허용기준을 두고 있다.
소비자원은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은 식품에서도 PAHs가 검출될 수 있다”며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PAHs 총합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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