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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를 늦게 쓴다는 이유로 정신지체를 앓는 어린 아들을 주먹과 유리컵으로 마구 때린 비정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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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이를 신고한 자신의 어머니 C씨가 B군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A씨는 2014년 3월 22일 B군의 팔을 가위로 베어 상처를 입게 해 2015년 3월 가정법원에 송치된 바 있다.
A씨는 2014년 4월 공동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아동에게도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상당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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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