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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안보이는 제헌절

입력 | 2019-07-18 03:00:00


제헌절인 17일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대부분의 집들이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았다. 제헌절은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대한민국국기법상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이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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