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치원 통학버스를 불법 집회시위에 이용하도록 모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한유총 소속 유치원장 A 씨 등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사립유치원의 국가교육회계 시스템 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입법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유치원 통학버스 50여 대를 동원해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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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hun@donga.com·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