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오전 4시 동승 허용 승객은 2명만… 요금 절반씩 부담
심야 승차난을 호소하는 승객이 택시 동승을 통해 귀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요식업 창업자들끼리 주방을 함께 쓰고 여기에서 만든 음식을 판매·유통할 수 있는 ‘공유주방’ 서비스도 허용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업 4건(실증특례 2건, 임시허가 2건)을 승인했다.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는 특정 기간, 제한된 구역에서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나뉜다.
‘자발적 동승’을 원하는 승객들을 위한 ‘반반택시’는 이날 승차공유 사업으로는 최초로 실증특례를 받았다. 택시 기사의 관여 없이 앱으로 동승 의사를 밝히고 1km 이내 거리에서 호출한 승객 2명의 이동 경로가 70% 이상 겹치면 동승할 수 있고 택시비는 절반씩, 호출료는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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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플랫폼(심플프로젝트컴퍼니)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인스타페이)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불) 등도 이날 승인 안건에 포함됐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