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상 씨.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년 버핏’ 박철상 씨(34)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종열)는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오다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1년간 연 30%의 고수익을 약속하고 주식 투자자들에게 18억여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며 “박 씨는 받은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기부나 장학사업 등에 임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2003년 대학 입학 후 박 씨는 주식에 1500만 원을 투자해 400억 원대로 불렸고, 이 중 일부를 기부했다고 알려져 ‘청년 버핏’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박 씨는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한 유명 주식 전문가 신모 씨가 박 씨에게 투자 실적 공개를 요청하면서 박 씨가 실제로 번 돈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