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인사 불이익 준 혐의 받아 검찰 의견서에 안태근 측 반발하며 연기 1심서 징역 2년 선고…7월18일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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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뒤로 미뤄졌다. 뒤늦게 제출된 검찰의 추가 의견서에 대해 안 전 검사장 측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 항소심 선고를 일주일 뒤인 오는 18일 오후 2시20분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안 전 검사장 측이 변론 종결 후에도 여러 의견서를 냈는데 원심부터 주장된 것을 구체화했거나 집중화한 것으로 새로운 쟁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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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8일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고, 안 전 검사장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10일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가 연기된 뒤 취재진에게 “저희 입장에서 열람·복사도 해야 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반박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적었다”면서 “실제 그 의견서를 10일 오후 5시 넘어서 봤다. 그런 점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안 전 검사장 측이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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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의 지시나 개입 없이는 서 검사의 인사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안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다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안 전 검사장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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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검사장은 구속 직후 “이렇게 선고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 들어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결론을 내지 않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