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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균관대 이모 교수 딸의 입학취소 여부가 이달 안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11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입학고사관리 위원회는 지난 10일 이 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지난달 결정한 성균관대 이 교수의 딸 A씨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 심의, 입학을 취소를 의결했다.
서울대는 이달 안으로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이 교수가 대학원생들을 사적으로 동원, 딸 A씨의 대학과 대학원 입학에 도움을 줬다고 발표했다. 특히 A씨가 학부생일 때 대학원생들에게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게 했다. A씨는 이를 2018학년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자기 소개서에 포함, 최종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이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이 교수를 업무방해죄와 강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이 교수의 딸 A씨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사를 통해 “보고서나 논문 작성에서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러한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보고서나 논문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