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에 윤리위 회부 "당내 갈등 초래하고 국민적 실망감 유발해"
자유한국당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하는 박순자 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이날 박맹우 사무총장의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국토위 위원장 교체 과정에서 당 결정에 불복하고 당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박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박 의원은 2018년 7월16일 당 의원총회를 통해 상임위원장직을 1년씩 수행하도록 합의했음에도 상임위원장 교체를 위한 의원총회에 불참하고 상임위원장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라며 “그동안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 면담과 설득 노력을 했음에도 개인만의 이익을 위해 위원장직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당내 화합을 저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당원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같은 당 홍문표 의원과 국토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 때 한국당 몫인 국토위원장 자리를 두고 박 의원과 홍 의원은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는 대신 1년씩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먼저 임기를 시작했다.
당초 합의대로 하면 박 의원의 임기는 이달까지다. 하지만 박 의원이 물러나기를 거부하면서 두 의원 간 충돌이 빚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