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관광지 기념품점, 지도서비스업 지원대상 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0일 신설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사업의 종류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으로 한정되어 융복합 형태의 관광사업이나 운송·쇼핑 등 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수용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4월 9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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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이수명 관광산업정책과장은 “현재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 관광사업 매출액은 26조 원으로 다른 산업보다 작아보이는데, 이는 관광진흥법상 사업체만 조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며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로 관광진흥법으로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범위가 더욱 커져 더 많은 사업체들이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