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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최근 벌레를 잡기 위해 살충제 스프레이와 전기 모기체를 동시에 사용하다가 불이 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4일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파리를 잡으려고 스프레이 살충제를 뿌린 후 가스점화기를 켜다가 불이 나 화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다. 앞서 2월4일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는 승용차 안 먼지를 없애기 위해 청소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면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유사한 화재나 폭발이 2019년 상반기에 6건, 2018년에도 6건 있었다. 이 중 대부분은 파리, 벌, 모기 등 벌레나 곤충을 제거하기 위해 살충제 스프레이와 가스레인지, 가스토치, 라이터 등과 같은 화기를 동시에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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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솔린 착화에너지는 0.8 메가줄(MJ)이지만 LP가스의 착화에너지는 0.26 메가줄(MJ)로 아주 작기 때문에 정전기 등 아주 작은 불씨에도 불이 붙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LP가스가 충전된 스프레이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 점화원이 있으면 폭발하기 쉽기 때문에 사용 시 창문을 개방해야 한다. 또 점화원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제거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폭발이나 화재를 막을 수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살충제 등을 사용할 때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안전사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