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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치킨을 주문할 때 생맥주도 같이 배달시킬 수 있다. 정부가 그동안 생맥주 배달을 금지하던 주세법 규정을 개정해 캔맥주 등과 같이 생맥주도 배달을 허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9일부터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과 함께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법상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되나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이나 다른 용기에 나눠 담아 배달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주세법상 주류의 가공이나 조작은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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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에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생맥주 배달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하는 행위는 금지하기로 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