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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진료비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에 짧은 기간 머물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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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령에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가 이뤄지지 않으며 보험급여가 이뤄지지 않는 기간에는 의료비의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외국인이 지역 가입 제외를 신청하면 신청한 당일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