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같은 범죄 반복해서 저질러 실형선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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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에 나섰다가 경찰관에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언니의 인적사항을 말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면허가 없던 정씨는 지난해 4월24일 오후 2시22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렌터카를 몰아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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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그는 애초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번 범행에 나섰다”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언니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등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