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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메인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이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방송사 앵커 출신 언론인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3일 오후 11시 55분경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 B 씨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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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 B 씨의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다른 불법촬영물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