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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3년간 성실히 갚으면 최대 95% 깎아줘

입력 | 2019-07-03 03:00:00

금융위,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특별 감면제도 마련




8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 감면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다양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감면은 채무조정을 받은 뒤에 일정 기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갚은 금액을 따지지 않고 남은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특별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 소액 연체자 등에게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은 순재산 규모가 파산면제재산(파산 시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않는 임차보증금 및 생활비·서울은 4810만 원) 규모 이하로,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우선 여건에 따라 원금의 80∼90%를 감면하는 채무조정을 거친다. 이 중 채무조정 전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조정 후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5%포인트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최대 95%의 감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만 70세 이상 고령자나 장기 소액 연체자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순재산 규모가 파산면제재산 이하여야 한다. 연체 기간은 각각 3개월 이상, 10년 이상이면 된다. 고령자는 채무 규모를 따지지 않으나 장기 소액 연체자는 채무가 1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런 요건을 충족한 고령자는 채무 원금의 80%를 감면받는다. 채무 조정 전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때 최대 10%포인트를 추가 감면받아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기 소액 연체자는 상황에 따라 원금의 20∼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원금을 따지지 않고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추가 감면을 받아 최대 85%의 감면 효과를 본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방법도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세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분할 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 3가지 혜택을 모두 제공했지만 이제는 채무자에 따라 3가지 중 한 가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