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친지 3년內 또는 8촌 이내 교육부, 올해 정시전형부터 적용
대학 입학사정관은 앞으로 자신과 특수 관계에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응시할 경우 이 사실을 학교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이 가르친 지 3년 이내거나 8촌 이내의 학생은 특수관계자로 간주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4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올해 정시전형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학사정관과 그의 배우자가 응시자와 친족일 경우 이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민법 777조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친족으로 명시하고 있다. 입학사정관과 그 배우자가 응시자를 매 입학 연도부터 3년 이내에 가르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학교에서 가르친 것 외에 과외 교습을 한 경우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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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