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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월 330만원인데 지원 150만원…‘가습기’ 피해자 두번 운다

입력 | 2019-06-26 13:29:00

구제계정 급여 받아도 추가 자가부담으로 경제적 고통 커
‘폐암진단’도 3개월 뒤 통보…“행정편의적 지원 개선해야”



© 뉴스1


# “우리 집 사람은 인공호흡기를 끼고 하루 종일 누워있습니다. 석션을 하루에 최하 15번을 해야하고요. 그런데 정부로부터 받는 간병비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남편 김태종씨(64)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아내를 만 11년째 간병 중이다. 그의 아내는 2017년 10월부터 구제계정 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계정 급여를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김씨는 막상 지원을 받고 보니 허탈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말에 의하면 구제계정으로 지원을 받으면 기업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김씨가 받는 간병비는 150만원 정도였다. 간병인을 고용하려면 최하 330만원이 드는 상태라 추가 비용이 줄줄 새는 상황이였다.

# 2016년에 관절 관련 가습기피해자 신청을 했다가 4단계 판정을 받았던 김희주씨(47). 그는 올해 환경보건센터로부터 연락을 받고 폐검사를 받았다. 담당 의사로부터 폐에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발걸음을 돌렸다.

그런데 3개월 후 김씨는 환경보건센터로부터 ‘이상소견이 있어서 폐검사를 해보라’는 전화를 받게 됐다. 검사를 해보니 폐암 1기 소견이 나왔다. 왜 뒤늦게 통보해주냐는 물음에 환경보건센터 측에서는 3개월 단위로 행정처리를 한다고 답했다. 현재 김씨는 폐 일부를 절개하고 정부에 피해질환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이처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바늘구멍을 뚫고 피해 질환으로 인정되거나 후속 조치를 받아도, 정부의 편의적 행정으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피해지원 내용 때문에 정부로부터 가습기 피해 질환으로 인정을 받아도 피해자들은 고통에 내몰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의하면 Δ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해 기타 처방을 받았는데 관련 내용을 지원받지 못해 자비로 부담Δ중증질환자의 경우 24시간 간병이 필수인데 정부는 12시간만 제공 Δ산소통 이용 피해자가 진료차 이동 시 교통비 미지원(연간 약 1000만원 자가 부담) Δ구제계정으로 판정받은 이가 이미 사망한 경우 긴급의료 지원 정부 무응답 등 가습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 가족들이 추가 피해를 받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김태종씨는 “2015년에 병원에서 퇴원한 후 우리 가족의 생활은 엉망진창이 됐다. 24시간 붙어있어야 하는데 간병비가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또 정부가 요양침대, 영양제, 주차비용 등 간병과 관련되는 일체의 비용을 폐와 관련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써서 제출해야만 지급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이 가습기 살균제 이야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며 소견서를 써주지 않는 상황”이라며 추가 비용을 지급받는 절차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은 이날 김희주씨와 김태종씨의 사례들을 포함한 사례 9개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행정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일들이 판을 치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인정받았으면 충분한 치료와 보상 받을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그분들 생활은 지금도 고통의 연속에 내몰린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점을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21일 기준 6457명이며 이 중 1413명이 사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