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의원 명예훼손 혐의’ 채계순 의원 약식 기소
대전검찰청사 /© News1DB
대전지검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명부 유출 및 중앙위원 명부 유출, 지방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불법 특별당비 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과 채계순 대전시의원 등 6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의원 등 피고발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별당비 수수에 있어서도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김소연 시의원과 채계순 시의원 쌍방 명예훼손 고소 사건 관련, 검찰 수사 결과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경우 단순한 의견표명 및 인터넷 기사를 링크해 둔 것에 불과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다.
채계순 시의원의 경우 고소 사실 중 일부 내용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해 약식기소 했으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