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1심서 무죄받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후 법정을 나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6.24/뉴스1 © News1
광고 로드중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 법칙을 무시한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정치탄압(을 위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해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영장심사를 받았다”면서 “오늘 (선고) 결과를 통해서 저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광고 로드중
권 의원은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공정하게 판단해준 우리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강릉시민과 저를 지지하고 믿어준 국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 거듭 송구스럽고, (저를) 믿고 신뢰해준 강릉시민과 일반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올린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권 의원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업무방해·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고 로드중
검찰은 지난달 13일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