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투자금 회수 어렵자 고소… 檢, 살인사건 연루 가능성 수사
지난달 21일 국제PJ파에게 납치 살해당한 부동산업자 박모 씨(57)가 이른바 ‘개미 도살자’ 이모 씨(62·수감 중)로부터 지난해 5∼7월 287억 원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아 고소당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이 씨는 “내가 준 투자금으로 H사를 인수한 박 씨가 부산 칠성파 조직원들을 임시주주총회에 동원해 경영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했다”며 지난해 8월 박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이 씨가 국제PJ파를 통해 박 씨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으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박 씨가 살해됐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특경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14일 구속 수감된 이 씨는 검찰에서 “박 씨의 살해와 나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와이커머스의 소액주주들은 지와이커머스의 상장 폐지가 확정될 경우 이 씨를 상대로 100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주주들은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접어든 지와이커머스의 경영권 정상화가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구속된 이 씨의 잔여세력인 홍모 씨와 유모 씨 등이 회사의 회생 대신 청산을 택해 주주들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