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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산 조성에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소환 여부를 검토중이다.
광주지검은 전남 나주 지역 석산 매입과 해당 공사를 위해 회삿돈 15억원을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 박 전 회장 사건을 지난 12일 경찰로부터 송치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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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회장과 계열사 사장, 직원 등 6명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나주 한 지역 박 전 회장의 선산을 명당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근 석산을 매입한 뒤 조경 공사를 하는 과정에 회삿돈 15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선산 앞에서 채석 공사가 이뤄지자 “풍수지리상 좋지 않다”며 이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석산 개발과 골재 생산을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5년 동안 관련 매출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