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 횡성군수. 사진=뉴스1
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68)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2014~2016년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 씨와 최모 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현금 450만 원, 1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이 2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한 군수는 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하도록 한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