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주의력 결핍장애, 범행 후 자수” 확인요청 유족 “인간의 탈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엄벌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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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3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제12부(부장판사 민철기)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김모씨는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살인,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측은 “고시원 실장과 열쇠 교체로 다투던 중 피해자 이모씨(49)가 간섭하자 다투게 됐고, 이후 이씨가 멱살을 잡기에 실랑이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의력 결핍장애도 앓은 바 있고, 범행 후 자수를 했는데 공소사실에 반영되지 않았으니 확인해 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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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씨의 범죄전력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성폭력 범죄로 10년간 복역에 앞서특수강도 등 전과로 동부구치소, 안동교도소, 홍성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을 법정에서 처음 접하게 된 피해자 이씨의 부인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나,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똑같이 사형을 내리면 좋겠고, 재판부가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측 유족은 또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렀는데 우발적이라 할 수 없어 보이고 (김씨의 진술태도는) 감형받기 위한 연기”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검사측이 증거로 제시한 피해자의 부검 사진도 무덤덤하게 바라봤다.
김씨는 지난 4월2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약 4시간 만에 지하철 왕십리역 인근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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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11일 오전 11시10분에 속개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