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오남용 피해 알면서도 범행…반성 믿고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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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기간 중 환자를 진료하고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13일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원장 추모씨(6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프로포폴 불법투여로 얻은 3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모두 추징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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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시는 자격정지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믿고 선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개설한 병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진료행위를 해 의사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환자 13명에게 필러시술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추씨는 2017년 9월부터 유흥업소 종사자 A씨 등 6명에게 프로포폴을 1병(20㎖)당 30만원씩 받고 불법으로 투여해준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