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이·통장 법적 근거 없어…수당도 15년째 동결 여야 모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취지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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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13일 오전 마을을 이끄는 리더인 이장, 통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안부 장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등이 참여한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 협의’를 연다.
이번 당정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마을의 이장과 통장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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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수당이 15년 동안 동결돼 20만원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31.6%,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9.5%에 달했다.
이장과 통장이 직무 관련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련 법령의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직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실질적 수준의 처우 개선 등이 뒷받침 돼야 실제 직책을 맡는 이장과 통장들도 책임감을 갖고 더 노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통장의 처우개선과 이를 통한 책임 강화에는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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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교통보조금, 미취학 자녀 양육지원비, 취학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에서도 동종의 법안이 발의됐다. 경대수 의원은 지난 3월 이·통장 처우개선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박명재 의원도 지난달 30일 처우 개선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도 지난달 20일 회의에서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통장 수당을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회의 수당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는 내용과 이·통장의 지위에 대해 제도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며 법령 개정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