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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32·본명 윤애영)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윤지오를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지오는 지난 4월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인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김 씨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당시 “윤 씨는 A 씨의 성추행 사건 외에는 본 것이 없는데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해 왔다”며 “윤 씨가 봤다는 리스트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 서류를 본 것이라는 사실이 김 씨의 폭로로 밝혀졌지만 윤 씨는 이를 ‘조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윤지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장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439명은 후원금 반환금액과 정신적 피해를 포함해 약 3200만원의 손배 청구를 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