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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구강 검진과 충치 치료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 비급여 항목이 많은 치과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해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의 ‘구강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치아 건강 취약 계층의 치과 진료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치주 질환을 예방해 연간 4조 원(2017년 기준)에 이르는 치과 진료비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우리 국민이 치과 진료에 쓰는 돈은 전체 보건의료 관련 가계 지출의 약 17%에 이른다.
아동 치과주치의는 영구치 완성 시기에 치아 건강을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가까운 치과의원에서 주치의를 선택하면 충치 치료와 치석 제거(스케일링), 치아 홈 메우기 등 예방 진료를 받는다. 내년에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대상 아동의 나이, 건강보험 수가와 본인 부담금 수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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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의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치과 의료비 중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비율은 병원급 18.9%, 의원급 31.7%로 전체 의료기관 평균 62.7%에 크게 못 미친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치석 제거 급여 횟수 확대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소득이나 장애 유무에 따른 치아 건강 불평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년 국민건강영양 조사에서 소득에 따른 충치 발병률을 조사한 결과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그룹의 충치 발병률은 37%로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22%)의 약 1.5배에 달했다.
복지부 장재원 구강정책과장은 “아동과 청소년기에 치아 관리에 소홀하면 성인이 돼 치주질환을 겪을 확률이 높아진다”며 “남성은 40대, 여성은 50대 이후부터 치주질환이 급증하고 있어 스케일링 등 예방 치료 이용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