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5일 오전 신상공개위 열고 결정 방침 박기남 동부서장 "유족들이 얼굴공개 강력히 원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고모(36)씨의 얼굴 등 신상공개 여부가 오는 5일 결정된다.
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고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오전 5일 오전 10시 지방청에서 열린다.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3명의 경찰 관계자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고씨의 신상공개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을 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에 부합하는지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지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에서는 2016년 제주 성당살인 사건 피의자 중국인 첸궈레이(50)와 2018년 2월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피의자 한정민(32)의 얼굴 및 신상이 공개된 사례가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 박기남 서장은 지난 3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유족들이 피의자의 얼굴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된 고씨는 제주로 압송돼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경과 함께 제주-완도간 여객선 항로를 수색 중이다.
고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