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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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법질주를 일삼는 구급차를 운용하다가 적발되면 기존보다 최대 7.8배로 높아진 과징금 폭탄을 맞는다.
응급의료법을 어긴 응급의료기관이나 구급차 운용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한 과징금이 대폭 올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응급의료기관과 이송업자, 구급차 운용자들이 응급의료법령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