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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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 김현철 씨(44)가 자신에게 의존하는 여성 환자들과 성관계를 맺는 등 \'그루밍 성폭력\'(Grooming·가해자에 의한 성적 길들이기)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 씨의 그루밍 성폭력 처벌 가능성을 두고 법조인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은 28일 \'굿 닥터의 위험한 진료\' 편을 통해 김 씨의 그루밍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환자 A 씨는 "(김 씨와) 만나면 모텔로 가기 바쁘고 호텔 가고, 항상 모든 만남에 성관계가 포함돼 있었다"며 "제가 이상해서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그냥 잠자리 대상으로 생각하니? 이렇게 묻기도 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까 봐 혼자 전전긍긍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3년 동안 김 씨에게 치료를 받았다는 환자 B 씨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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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김준우 변호사는 31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이런 사건은 밝히는 데 어려움이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길들이기라는 표현이지 않냐. 그루밍이 심리적으로 취약하거나 친분을 활용한 상태에서 맺은 관계들인데, 알고 보면 일정한 권력관계에 기반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물리적, 육체적 관계를 맺었을 때 폭력이 동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형사 처벌을 받긴 쉽지 않을 거다"라고 했다.
반면 노영희 변호사는 "의사와 환자 관계는 일반 성인 간 관계로 동등하게 취급하면 안 된다"라며 김 변호사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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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그루밍 성폭력을 인정,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것에 관해 노 변호사는 "센세이션 했다"라고 평가했다.
함께 출연한 장진영 변호사는 "목사와 신도 간 성추행이나 성관계에 있어선 그루밍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는 게 판례였다"라며 법원의 이번 판결 의미를 짚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