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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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한국대사관 소속 참사관 K 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씨는 외교관 지위가 박탈됐다.
파면은 최고수위 중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연금이 50% 감액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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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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