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회사원 정모 씨가 27일 오전 5시 27분 범행을 위해 빨간 모자를 쓴 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강간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 씨(35)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정 씨는 27일 오전 5시 30분경 직장 선배의 약혼녀 A 씨(43)가 사는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40분 뒤인 오전 6시 10분경 A 씨는 아파트 6층에서 떨어졌다. 약 9분 뒤 정 씨는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있던 A 씨를 안은 채 끌고 6층으로 올라갔고 약 1시간 뒤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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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회사원 정모 씨가 27일 오전 7시 36분 범행이후 머리에 하얀 수건을 두르고 아파트를 빠져나가고 있다.
정 씨는 A 씨 집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나중에 A 씨가 추락했을 때는 머리에 하얀 수건을 덮어쓰고 내려왔다. 정 씨는 이후 아파트를 떠날 때도 하얀 수건을 덮어쓴 채였다. CCTV에 찍힐까 얼굴을 최대한 가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정 씨는 경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가 추락했지만 살아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A 씨를 살해한 것이 확인되면 그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