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안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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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담뱃잎 판매점에서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하고 고객들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피우게 하는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매장 내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갖추고 찾는 고객들이 직접 제조해 소비하는 방식의 영업이 성행하면서 정부는 이를 규제 사각지대로 지목한 바 있다. 담뱃세를 내지도 않고 담배제조업 허가 등 관련 규제도 받지 않아 이번 개정을 통해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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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도 담배제조업 양수도시 신고 수리조항,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한 소매인 우선지정 근거 등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5월말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