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가취소’로 주가가 폭락해 손실을 보게된 코오롱티슈진의 소액 주주 142명이 65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참여 인원과 청구 금액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 신청당시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져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규정(제38조 2항 4호)에 따르면 장과 관련한 제출서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이에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27일 냈다.
청구 금액은 일단 65억원 규모다. 실제 피해 액은 더 크지만 산정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일단은 일부만 청구하고, 소송중 금액을 더 늘릴 계획이다.
소송을 대행한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오는 6월 15일까지 피해를 본 주주를 추가 모집해 2차소송도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의 피해 주주도 별도로 모집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참여 주주들을 모집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