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타인명의 도용 상용판매 악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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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부터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관세청은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특송고시’)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기존 선택적으로 운영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 사항으로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가사용 목적’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실제 수하인 확인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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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세청에서는 목록통관 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하도록 특송고시를 개정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해외직구 소비자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해외직구물품의 실시간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이력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발급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