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차관 주재로 오후 보안심사위 열어 유출 경위 조사 징계 수위, 범위 판단해 어느 선까지 책임 물을지 논의 K씨 해임, 파면, 정직 등 중징계 거론…30일 징계위 개최
외교부가 27일 오후 6시15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조세영 1차관 주재로 보안안심사위원회를 열고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는 위원회 시작 전 취재진에게 “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겠다”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K씨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은 뒤 유출 경위와 의도를 집중 조사하고 징계 수위와 내용, 범위 등을 판단해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 결론을 토대로 30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K씨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K씨 뿐만 아니라 다른 대사관 직원들도 해당 내용을 돌려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징계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외교부는 미국 워싱턴에 감찰팀을 파견해 유출 경위 등을 조사했고 전날 귀국한 K씨를 상대로 검찰 고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징계를 위해) 밟아야 할 절차들이 오늘부터 정식 개시된다”면서 “(통화유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보안심사위원회’가 오늘 개최되고 어떤 징계를 하는 것이 마땅한지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사건을 공안1부(부장 양중진)에 배당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