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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협박)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부터 그해 10월30일까지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 여자친구인 B양(15)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총 12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복수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변인에게 알리겠다. 주변인에게 얼굴이 퍼지게 하겠다’는 등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B씨를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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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나이, 협박의 기간과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